야마구치 시게루(山口繁.82) 전 최고재판소 장관은 3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법안에 대해 “적어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집단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고 전수(專守) 방위(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처음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일관해왔다”며 “이것이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해석에 따라 60여년간 각종 입법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 왔고, 그 해석을 채택한 집권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왔다”며 “이 사실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9조에 대한 기존 정부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규범으로 승격된 것 아닐까”라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야마구치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최고재판소 장관을 역임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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