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8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