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전자발찌 법안 시행 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를 앞둔 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19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와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칙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치만 노출될 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며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옛 법으로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5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형집행종료를 앞둔 A씨는 2012년 11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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