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내버스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캄보디아인 징역 8개월 선고

법원, 시내버스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캄보디아인 징역 8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5-10-21 10:37: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A(2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B(14) 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C(15) 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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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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