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해 남자 BJ에 별풍선 사준 경리 구속

공금 횡령해 남자 BJ에 별풍선 사준 경리 구속

기사승인 2015-10-28 14:2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28일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최모(21·여)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선박 관련 업체의 경리 업무를 보며 법인통장에 입금된 돈을 본인 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2000여만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입사한 최씨는 사장을 비롯한 직원 대부분이 외근하는 사이 공금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횡령한 4억2000만원 가운데 1억5000만원 상당은 인터넷 방송의 남성 비제이(BJ·인터넷 방송 운영자)에게 별풍선을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방송에서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은 시청자가 구입해 BJ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1개의 구입가격은 100원이다.

최씨는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약 150억개의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횡령한 돈을 탕진한 셈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5000만원은 별풍선을 사준 BJ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2억여원 상당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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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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