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익혀 필로폰을 만들려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일 필로폰 원료 물질을 제조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대구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원료를 만들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한 달여 사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 관련 물질 제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으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익히고, 제조기구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모텔 등에서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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