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징역 7년 구형

검찰,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5-11-02 21:22: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에 특혜를 주는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중앙대에 대한 여러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관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범훈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석은 최후진술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지언정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정도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평생 돈과 안락한 생활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고 수많은 제자에게 국악을 강의했지만 단 한번도 레슨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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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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