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성남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기사승인 2015-11-13 00:00:02
성남시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체포된 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시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따른 것으로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지난 2009년 도로사업을 담당한 A씨는 시가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체포돼 수사받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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