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5-11-13 10:0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현정(53·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곽모(39)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곽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투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 등의 고소를 접수해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8월 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작년 12월 박 전 대표가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투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진정을 내자 곽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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