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김순한 판사)은 16일 홀로 출산한 갓난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아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영아의 친부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 느껴오다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1시55분 경북 경산시 한 빌라에서 3층 창문 밖으로 자신이 갓 출산한 아이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마침 공터에 쌓여 있던 페트병,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아이는 A씨 가족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자 가족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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