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 몰래 찍어 공유한 중학생들 징계처분

여교사 치마 속 몰래 찍어 공유한 중학생들 징계처분

기사승인 2015-11-20 00:00:56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SNS에 올려 돌려봤다.

또 다른 여교사에 대한 ‘몰카’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해당 학교는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짓을 주도한 B군 등 3명을 찾아내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B군 등이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25명은 3∼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교사 2명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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