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환승 부장판사)은 25일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참가정도에 불과해 이 사건만 보면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000여 명과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받았다.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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