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손모(53)씨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교육·연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생전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체를 해부용 시신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신의 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국민 보건 향상, 의학 교육·연구에 기여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최근 5년 이 조항에 따라 해부용 시신을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실제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해부용 시신은 대부분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혼인 손씨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와도 30여 년간 연락이 끊겨 사실상 연고가 없는 상태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해부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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