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앙심 보복폭행 한 40대 여성 실형

신고에 앙심 보복폭행 한 40대 여성 실형

기사승인 2015-12-03 00:00:01
"법원이 보복폭행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또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일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식당 주인을 때린 혐의(보복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고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주변인들이 불우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4시50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 A씨에게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며 욕을 하고 구두를 벗어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A씨를 폭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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