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4일 인터넷에 북한 김일성 부자를 미화하는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직 사립대 교수 김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일성 부자의 통치 노선 등을 찬양·미화하는 30건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4월 일본 도쿄의 재일동포 주관 행사에서 북한이 주창하는 고려연방제통일론과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강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로동당 출판사가 펴낸 김정일 연설문집을 집에 보관하는 등 6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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