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학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직 대학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5-12-04 13:20: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전직 대학교수가 북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다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4일 인터넷에 북한 김일성 부자를 미화하는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직 사립대 교수 김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일성 부자의 통치 노선 등을 찬양·미화하는 30건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4월 일본 도쿄의 재일동포 주관 행사에서 북한이 주창하는 고려연방제통일론과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강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로동당 출판사가 펴낸 김정일 연설문집을 집에 보관하는 등 6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삐뚤빼뚤 앞니가 교정되어 가는 6개월의 '타임 랩스'



[쿠키영상] '창밖을 봐!' 병실에서만 지내는 백혈병 소녀를 위한 특별한 선물



'다리-엉덩이-가슴-미소-성대' 신체 일부를 보험에 든 셀러브리티...그 값어치는?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