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감속하자 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한 주부

앞차 감속하자 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한 주부

기사승인 2015-12-12 14:2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급제동한 앞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해 상대방 차량의 여성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현덕 판사)은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7·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1월23일 오후 2시20분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13.5km 지점에서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용해 앞서 가던 B(38·여)씨의 SM5 승용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 B씨가 갑자기 감속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추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B씨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자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수차례 보복운전을 했다.

B씨 차량은 A씨 차량을 피하려다가 결국 중심을 잃고 회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또 뒤따라오던 에쿠스 승용차와도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경추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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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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