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선고가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마무리된다.
관건은 이 회장이 풀려날지 여부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서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기업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1000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전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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