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지난달 18일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10남매중 8째)씨, 신 총괄회장의 큰 아들 신동주(62)씨에게 다음달 3일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첫 심리에서 신청인 신정숙씨는 오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고, 신 총괄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어떻게 자각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원이 반대 배경과 근거 등을 듣기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신정숙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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