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천연 화장품? ‘상술’…성분과 함량, 소독·보관 등에서 문제 발생도

비싼 천연 화장품? ‘상술’…성분과 함량, 소독·보관 등에서 문제 발생도

국내 인증절차도 없어…식약처, 추후 도입한다는 입장

기사승인 2016-09-22 18:02:51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서울 풍납동에 사는 주부 김 모(33·여)씨는 얼마 전 인터넷 까페에 올려진 레시피대로 아로마오일 등 원료를 사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발랐다가 오히려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험을 했다.

김 씨는 천연화장품이라고 홍보한 중소업체의 비싼 제품을 쓰면서도 좋지 않은 예후를 겪은 바 있다. 김 씨는 “천연 성분이 피부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쓰거나 구매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상 천연 성분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천연 화장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다가 재료의 질저하와 함량 조절 실패, 안전성 검증 미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가 제시한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꽃이나 과일 등 천연 원료가 1%만 들어가도 천연 화장품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싼 원료를 들여와 제대로 정제하지 않거나 함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천연 화장품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여러 번의 실험과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고품질 화장품이 탄생하는데 천연 화장품은 이 같은 실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원료가 가진 독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거나 함량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제품 혼입 과정에서도 소독이나 살균 처리에 부족하거나 유통 시 방부제 미비 등으로 쉽게 상하는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파라벤 등 방부제 성분을 나쁘다고만 여겨 빼 버리면 제품 변질 등으로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들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방부제가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더욱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기농 화장품처럼 천연 화장품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기농화장품은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롭다. 유기농화장품은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중 유기농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스킨·오일 등 액상 화장품은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이 유기농원료여야 한다.

국내에는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없어 프랑스와 독일, 미국의 인증기관을 거쳐 인증해야 비로소 ‘유기농’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인증 절차를 곧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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