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의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에 갔다고 서술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갖고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했다. 이로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저서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나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거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9)가 참석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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