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뭐가 그리 급했나…우석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하루 전 41억 수의계약 논란

안성시, 뭐가 그리 급했나…우석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하루 전 41억 수의계약 논란

기사승인 2019-07-01 10:39:34

       

  

경기도 안성시가 특정업체와 거액의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20 평택시 소재 가로등 생산업체인 S산업조명과 발주관급자재비 41억3100여만 원 계약을 맺었다. 안성시가 한 업체와 자재구매대금만 40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1998년 시 승격 이래 최초다.   

이번 계약은 안성시가 올해 추진하는 고효율 LED 가로등 정비사업에 따른 계약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안전한 밤거리 통행과 범죄예방을 위해 기존의 삼파장 및 나트륨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 램프로 교체하는 것이다. 현재 안성시에는 22000여 개의 가로등이 있으며 이 중 2000여 개가 교체 완료됐고, 이번 사업에는 6100여개의 가로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번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기와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621 서울고법에서는 우석제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이균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안성시는 공판 하루 전날 가로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S산업조명과 자재구매비 40억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및 계약시기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의혹은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안성시는 지난 618일 오후 7시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발주계획 사이트에 '계약방법:제한경쟁' '조달방식:자체조달' 등 동 사업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S산업조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안성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간은 총 40여 시간으로 확인됐다.   

계약주무부서인 회계과 계약팀장은 건설과에서 사업관련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왔을 때 3~4회에 걸쳐 주무관과 사업팀장에게 다자구매를 권유한 적이 있다하지만 주무관과 사업팀장이 조달 우수제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사업부서에 의견을 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관의 얘기는 계약팀장의 말과는 달랐다. 가로등 정비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전기직 공무원인 안모 주무관은 계약팀장으로부터 그런 얘길 들은 적이 없다계약부서에서는 설계된 제품에 대해 구매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에 대해 얘기할 사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말했다.

계약 당일 선수금 지급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는 계약 당일 S산업조명에 선수금 27억4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자재대금 70%를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회계과 담당자는 안 주무관과 했던 통화 관련 메모를 보여주며 안 주무관으로부터 선수금 70%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주무관은 관련 규정에 선수금은 70%까지 지불할 수가 있다"면서 "이번 건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그렇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안성시의 가로등 정비사업은 한 공무원에 의해 4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의 요청에 의해 자재대금의 70%를 지급한 것이 된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사업추진 방식이다. 안 주무관은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국광기술원에 용역의뢰를 했고, 용역결과 가로등 관련해서는 ESCO사업 효율적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SCO사업은 에너지 사용자가 노후화된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개선하거나 보완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우선 시설 설치 후 투자비 전액을 분할상환 받는 방식의 사업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안성시의 경우 혈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ESCO사업의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안성시의 경우 한 해 20억이 넘는 전기요금을 한전에 지불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사업을 ESCO사업으로 시행했다면 안성시는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절약되는 전기요금만큼 사업자에게 장기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에 대해 안 주무관은 이번 사업은 보안등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안성시와 관급자재계약을 맺은 S산업조명의 일부제품(LED투광등기구)은 최근 한국표준원으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최원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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