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적발

부산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적발

무등록·무보험 20여회 대여…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적발

기사승인 2020-07-05 18:25:28

[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는 구조장비와 구조인력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어제(4일) 오후 5시경 부산 수영구 소재 A업체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해 온 B씨(남, 39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지난 3일 A업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서 수상오토바이를 대여해주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광안리파출소에서 상기 사실 확인을 위해 어제(4일) 저녁 A업체를 방문했다.


 부산해경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B씨가 개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 2대를 가지고, 20여회에 걸쳐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받으며 이용객들에게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반드시 등록된 레저업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고, 무등록 사업자 발견 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제4호, 제39조제1항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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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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