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이 논의됐다.
경영계에서는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도소매, 숙박·음식,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의 업종 간 편차도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시행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미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심화돼 있다”며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회의장 밖에서도 각각의 주장이 나온다. 경총은 지난 20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자료를 발표했다.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및 ‘지불능력’ 등의 통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15만9000개, 2019년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삭감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소는 21일 이슈페이퍼에서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부분을 지적했다. 기존에는 기본급과 통상수당만을 산입했지만, 지난 2019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됐다. 오는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된다. 연구소는 “2022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더라도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실제 임금인상률은 8.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 효과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은 ‘2021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432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 중 27.8%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 평균 시급은 8670원이었다. 청년유니온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며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회의를 지난 4월20일 개최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오는 8월5일까지는 인상률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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