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씨는 형기 만기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며 형기를 80% 넘게 채워 가석방 조건을 갖췄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