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 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프랜차이즈 ‘줄소송’ 예상

치킨 가맹점, 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프랜차이즈 ‘줄소송’ 예상

bhc·교촌 등 치킨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예고
한국피자헛 판결로 ‘줄소송’ 예상…본사측 “차액가맹금 수취, 점주와 묵시적 합의”
“가맹사업 선진화 위해선 투명성 등 강화해야…계약 당사자 대등한 협상력 필요”

기사승인 2024-12-10 17:38:59
치킨. 쿠키뉴스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대리인인 법무법인YK는 BBQ와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명도 내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촉발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와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의 지출을 통해 가맹본부가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주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피자헛의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치킨 가맹본사들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9.7~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020~2022년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6개 가맹본사의 차액가맹금 등을 조사한 결과, 한 가맹점당 연평균 5474만원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맹점 평균 연매출의 10.8% 수준이다.

반면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점주와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과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와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여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습이라 하더라도 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투명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법연구’를 통해 “국내 가맹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가맹금 수취구조를 개선하려면 투명성 강화·제도 정비·사전적 심사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가맹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협상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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