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김건희 여사·최재영 불기소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