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결국 구속… 36차례 걸쳐 44명 허위 고소
지난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어머니 이모(44·여)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으며, 기자회견 등에서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