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찌른 군인 살해한 사건 ‘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