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인분교수’ 착취 악덕사업주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 ‘염전 노예’ 사건처럼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재산을 숨겨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석유사업법 위반과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운데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하면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에 따르면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불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