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에 63조→100조 공급 가능” 한은 대출제도 개편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디지털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로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 범위도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된다. 27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중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