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빨리 안 주는 곳은”…금감원, 공시 의무 강화
오는 9월부터 보험사별로 계약유지율 현황과 얼마나 보험금이 빨리 지급됐는지 공시된다. 고객 알권리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영역와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공시 항목에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새로 추가했다. 유지율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말한다. 보험사는 앞으로 유지회차, 상품종류,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 반기...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