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1개만 작동 구명벌에 양호 판정… 정비업자 체포
세월호 참사 이전 구명벌에 대해 ‘양호’ 판정을 내린 정비업체 관계자가 체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0일 구명장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정비 업체 관계자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안전 점검 보고서에는 구명 설비와 관련 양호라고 기재됐으나 사고 당시 구명벌 46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 뿐이었다. 검사를 담당한 이 업체는 양호 판정을 내리고 이 결과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으로 보고 승무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