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공소시효 끝나 처벌할 수 없다”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2015-08-11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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