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원착오 보상금 지급 운영...재방문시 시내거주자 1만원 지급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보상제의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되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정읍 시내 거주자의 경우 1만원, 시외 거주자의 경우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