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갑질’ 대보건설 과징금…“이자 없이 하청업체 대금 늦게 줘”
유수환 기자 =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법정 기한 이상의 어음을 주고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이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6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을 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