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명의 위조보증서 주의보 발령
건설공제조합을 사칭한 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조합 명의로 보증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비조합원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은 보증서 위조 사실을 조합원과 발주처에 알렸다. 조합은 또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보증서는 수령 즉시 진위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만 위조 기술 발달로 보증서 진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보증서 진위 여부 가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가 조합 보증서를 수령하면 조합 홈페이지 ‘발급사실 조회/통지’ 메뉴에서 해당 보증...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