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조력존엄사법’ 반대…“비윤리적 행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의사의 전문 직업윤리를 훼손한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의사가 담당하던 환자에게 안락사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며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