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THB’ 위해평가 또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위해평가 실시를 위해 식약처는 △계획 수립 △위해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가칭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