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본부 4개사 신청’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편의점 4사는 GS25, CU, 세븐일...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