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로열티 전환’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점수 상향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 받으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평가 기준에 따르면 가맹금 수취 방식을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로열티 방식(매출액 비례)으로 전환했을 때 받는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높인다. 전년 대비 구입 강제 품목을 축소할 때 주는 점수를 2점에서 3점으로 상향한다.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 금액...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