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겼는데도 주민번호·주소 5년간 보관”…통신사 해지고객 정보 과다 보유
통신사가 해지 고객의 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통신3사가 보유한 해지 고객 명수는 3926만2000명분이다. KT 1708만3000명, SKT 1488만5000명, LG유플러스 729만4000명분이다. 통신3사는 가입신청서 필수 동의 항목과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등에 의거해 해지 후 6개월에서 5년까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에 따라 3사 모두 이름과 주민...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