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의 쌈짓돈과 국고 등 착복한 불법 수입업자 검거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관세법」 위반)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한 A씨(남, 40대)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씨(남, 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A사)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19.8월 ~ ’23.10월 동안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 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2배... [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