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24일 오후 11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 이모(42)씨에게 “의경출신이니 봐달라”고 회유했다. 홍씨는 경찰의 채혈 요구에도
“내가 의경 출신이라 아는데 나중에 하자”고 거부했다.
뻔뻔한 홍씨의 태도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어졌다. 홍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담당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화를 내도록 유도했고 채혈을 경찰 쪽에서 못하게 했다는 거짓진술까지 했다. 이에 영등포 교통계 경찰이 “채혈을 본인이 거부하면 안할 수 있는데 경찰이 못하게 할 리가 없다”고 반말투로 말하자 홍씨와 함께 있던 회사 선배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당신 계급이 뭐냐. 당신이 말한 것 다 녹음했다. 경찰이 이래도 되냐”며 되레 협박했다.
경찰은 “홍씨가 의경 출신이어서 경찰관의 약점을 잘 알고 악용하려 한 것 같다”며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홍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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