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형 포털사이트는 언론매체의 하나로, 인터넷 기사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방치할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씨가 대형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개 포털이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넘겨받아 일부 선별한 뒤 게재하는 포털사이트가 기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포털사이트도 명예훼손적 보도를 한 매체와 함께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즉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게재할 때 관련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는 것은 유사 편집 행위에 해당되므로 일종의 언론매체 기능이어서 해당기사를 쓴 매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4년 4월 친구 소개로 서모씨를 만나 교제를 했으나 1년여만에 헤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씨의 어머니 유모씨는 숨진 딸의 미니 홈페이지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라며 글을 올렸다. 몇몇 인터넷 언론사가 서씨의 사연을 기사화하면서 네티즌들은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자 김씨는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비방댓글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포털사에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포털사이트는 유사편집 기능을 갖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한다며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늘렸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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