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일찍 퇴근해 급전을 필요로하는 동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760%의 높은 이자를 챙겨온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인천 모구청 B주민자치센터 소속 정모(47·기능직 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29일 모구청 근무하는 공무원 C(행정 7급)씨가 700만원이 필요하다며 대출해 달라고 하자 선이자로 50만원을 뗀뒤 650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4일 뒤 700만원을 받는 등 연 760.42%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6명을 상대로 993차례에 걸쳐 16억7480만4450원을 대출해주고 1억9250만9735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주위에 재산이 많다고 소문을 낸뒤 급전이 필요한 동료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소개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봉급이 가압류된 공무원들에게 접근해 사채를 쓸 것을 권유해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이라며 “원금 및 이자를 곗돈처럼 분할 상환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물어보면 ‘계를 들었다’고 진술토록 조치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높은 이자를 지급한 사람이 항의하면서 신고한다고 하자 합의금조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이자 400만원을 탕감해주는 수법으로 신고치 못하게 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