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사업 반대,지율스님 유죄확정

고속철도 사업 반대,지율스님 유죄확정

기사승인 2009-04-23 16:43:01
[쿠키 사회]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천성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여·법명 지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사 소속 승려인 조씨는 2004년 3월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 24차례 공사를 방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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