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포함여부 논란

檢,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포함여부 논란

기사승인 2009-06-08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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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내용도 포함시킬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박 전 회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노 전 대통령 관련 사실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검찰 발표에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론되느냐다.

그동안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 않고 처리결과만 간단히 공개했다. 2004년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상영 전 부산시장도 추가의혹이 기소될 수 있었으나 숨지면서 정확한 혐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팀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수사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혐의 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도 포함돼 있다.

이인규 중수부장도 "갖은 억측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도 "수사는 깔끔하고 엄정하게 마치고 평가를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억측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수사내용공개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내에서는 노 전 대통령측이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640만달러를 받은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인 만큼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 등을 밝혀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총장까지 사임한 상황에서 혐의사실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또다른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치권 등의 공세가 강화되는 마당에 수사결과 발표를 명목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을 제외하면 법조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우세하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억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는 것이 공개될 만큼 노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공개됐다"며 "발표가 상세할 경우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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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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