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범죄 관계없이 연금 감액토록 한 군인연금법,헌법불합치

직무상 범죄 관계없이 연금 감액토록 한 군인연금법,헌법불합치

기사승인 2009-08-03 16:53: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3일 장모씨 등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33조1항이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된 군인에게 직무상 저지른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해당 조항은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2007년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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