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양형조사 활동 놓고 검찰―법원 갈등

법원조사관 양형조사 활동 놓고 검찰―법원 갈등

기사승인 2009-08-09 16:28:00
[쿠키 사회] 피고인들의 양형조사를 위해 법원이 지난달 20일부터 배치한 법원조사관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구속 피고인의 접견을 거부, 양형조사 활동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법원조사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한차례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갈등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법원조사관이 구속 피의자 접견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주지 말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14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원조사관 5명이 서울구치소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 등 5명의 피고인을 면담하고 수용기록부를 열람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법원조사관 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검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과 인천 수원 부산 등 전국 7개 지법에 법원조사관 21명을 배치하며 본격 양형조사에 들어간데 따른 맞대응 차원의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법원조사관제란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신상 및 범죄 동기 등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재판부의 판결에 참고토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제도가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법원은 검찰 입장에 불쾌해 하면서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우회로를 택한 상황이다. 법원과 검찰이 갈등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쳐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고위 관계자들은 무리하게 피고인을 접견하지 말라며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춰질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측은 직접 구속 피고인을 만나기보다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전화, 자료조사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 법원은 7월부터 도입된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가 다음달이나 10월쯤 예상되는 만큼 법원조사관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양형조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구속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가족이나 주변인을 통해 참고가 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선정수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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