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교육 수강 사기피해 소비자주의보 발령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교육 수강 사기피해 소비자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09-08-13 16:08:01
[쿠키 사회]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13일 방문·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권유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건설·산업안전기사 양성자 자격과정 신청을 받고 있는 ‘대한산업안전기술교육원’에 대해 청약철회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같은 유형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팩시밀리, 전화권유, 인터넷사이트(www.daesanwon.co.kr)를 통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양성자 교육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은 뒤 교육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시 조사결과 이 업체는 건설 하도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뒤 교육비가 64만원이고 자격증 취득시에는 교육비의 80%를 환급해 준다며 신청을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모(32·인천 송림동)씨는 지난 4월 6일 대한산업안전기술교육원으로부터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95% 합격이 가능하고 합격시 교육비의 80%를 환급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92만3900원을 교육비로 송금한뒤 곧바로 통화내용이 모두 거짓인 것을 확인하고 당일 환급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