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팩시밀리, 전화권유, 인터넷사이트(www.daesanwon.co.kr)를 통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양성자 교육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은 뒤 교육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시 조사결과 이 업체는 건설 하도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뒤 교육비가 64만원이고 자격증 취득시에는 교육비의 80%를 환급해 준다며 신청을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모(32·인천 송림동)씨는 지난 4월 6일 대한산업안전기술교육원으로부터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95% 합격이 가능하고 합격시 교육비의 80%를 환급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92만3900원을 교육비로 송금한뒤 곧바로 통화내용이 모두 거짓인 것을 확인하고 당일 환급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cgyo@kmib.co.kr